작성일 : 11-06-24 19:22
환불규정
 글쓴이 : 이동원
조회 : 5,435  
현행 소비자분쟁해결에서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숙박업의 환급기준을

아래와 같이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성수기(겨울시즌:12.20~2.20, 여름시즌:7.15~8.24)
※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함.
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: 계약금 환급
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: 총 요금의 10% 공제 후 환급
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: 총 요금의 30% 공제 후 환급
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: 총 요금의 50% 공제 후 환급
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: 총 요금의 80% 공제 후 환급

- 비수기
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: 계약금 환급
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: 총 요금의 10% 공제 후 환급
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: 총 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
[출처] 숙박예약후 취소시 위약금관련정보|